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 90/220을 대체하는 것으로 둘은 모두 GMO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규정 258/07은 신개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GMO 상품 또는 GMO 상품이 포함된 식품을 관장한다.
제소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