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부속서5(B)의 유지여부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시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SPS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
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 90/220을 대체하는 것으로 둘은 모두 GMO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규정 258/07은 신개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GMO 상품 또는 GMO 상품이 포함된 식품을 관장한다.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