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
위한 관련 보조 활동에 레크리에이션과 사회사업가 서비스, 재활상담을 첨가시켰다.
고학력 차별금지조항은 대학교육에서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선 자격 있는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학허가 또는 입학모집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합격결정 이후의 건강진단은
할 것이다.
Ⅱ. 전환교육프로그램의 개념
전환에 대한 개념은 몇 해 동안 다양한 정의가 내려 졌지만 특수교육 리허빌리테이션 서비스국(Th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OSERS)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에서 직업 생활로의 전환이란 고용으로 이끄는 다양한 서비스와 경험을 포함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장에서는 자립생활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자립생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등장배경,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반에 살펴보고 끝으로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 주류(Mainstream)에 포함되어 서비스 전달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장애보다 사람지칭 용어를 먼저 사용, 자폐·뇌손상 범주 포함. 16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 개별화 교육계획안에 필요한 전이서비스 포함. 관련서비스에 재활상담과 사회사업가의 서비스 포함.
법의 다른 규정
-만 2세 영유아의 조기중제 장려
1990부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