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여성장애인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 선행된 관련 연구로서 먼저 여성장애인이 처해있는 전반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egan과 Brooks(1985)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소외상태, 그들의 생활과 경험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이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45%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자립자금 대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정 등). 그 이유는 여성장애인들은 세대주이거나 가구주인 경우가 드물어 가구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에서 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스웨덴의 여성장애인 단체인 쉬아(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는 여기에 빈곤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는 여기에 빈곤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