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로마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Bartolus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중세 법학은 소유권의 탄력성을 중요시하여 용익권이나 영차권등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은 명목상의 권리(nodus dominium)로 화하
5세기 중기에 이르러 귀족층의 권익을 위주로 한 관습법을 타파하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평민층의 여론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그리스에 사람을 파견하여 드라콘,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것 같다. 이것이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1) 근대 이전의 헝가리 교육
헝가리에서 본격적인 공교육의 시작은 오늘날의 Pannonhalma 지역에 이태리 출신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도착하면서부터 이다. 헝가리 초대 왕인 Istvan 1세의 명을 받아 수도사들은 1002년 수도원 산하 수도원학교를 건립하는데 1090년대 초반부터 이 수도원학교에서는 당시
(1) 근대 이전의 헝가리 교육
헝가리에서 본격적인 공교육의 시작은 오늘날의 Pannonhalma 지역에 이태리 출신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도착하면서부터 이다. 헝가리 초대 왕인 Istvan 1세의 명을 받아 수도사들은 1002년 수도원 산하 수도원학교를 건립하는데 1090년대 초반부터 이 수도원학교에서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