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어업협정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부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2년 8월 수교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업협정이 없었다. 이렇게 양국간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없
Fisheries Convention 체결
1800년대 후반 국제관습법은 영해를 육지로부터 3해리까지 인정
1885년 Sea Fisheries Acts, 1889년 Fisheries Acts 제정
1892년 스코틀랜드 어업위원회(Fisheries Board) 트롤어업 금지에 관한 세부세칙 집행
1) Fisheries Act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는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Fisheries Act 와 Herring Fisheries Act) Moray Firth라는 곳에서의 ‘트롤망’식 어업을 금지시켰고, 또 영국의 해상청(Fishery Board)은 1892년에 시행세칙(by-law)을 제정하여 동 법을 집행하였다.
입법 취지
- 문제의 법률 용어는 명백히 입법부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2. 유래와 역사
사람들은 옛날부터 산호를 이용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호를 일곱 가지 보물 중의 하나로 여겨 여자들의 노리개나 비녀 같은 패물로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불교의 경문에 나오는 칠보(七寶)중에도 산호가 들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