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 국제회의의 기록을 남기고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본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해양법전인 유엔 해양법협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초의
해양법회의
1) 배경
1960년대 말부터 제3세계 국가들은 고갈되는 해양자원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전통해양법질서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1973년부터 1982년까지의 장기간의 다자회의를 통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이 체결되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UN해양법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UN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심해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UN총회는 1973년부터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해양권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도서의 해양권익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도서의 주권귀속 문제이며, 또 하나는 도서의 관할해역 문제다. UN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도서와 육지는 같다. 해양은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뉜다. 각 국가는 도서의 관할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