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의 대강이 합의된 Dumbarton-Oaks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체플테펙협정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약속한 중남미국가들이 안보리의 거부권행사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이 발동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을 주장하여 이루어졌다.
3)제도적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제51조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방적자위권'의 문제이다.
흔히 '평화에 대한 위협'은 방지 및 제거의 대상이고 '침략행위'는 진압의 대상이라고 하며 자위권에 근거한 무력사용은 바로 침략행위가 이루어진 경
Ⅰ. 서론
인류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이라크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찬란한 고대문명이 꽃을 피웠던 지역이다. 이후 페르시아, 몽고 등을 거쳐 153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 오스만투르크제국(터키)의 통치를 받았다.
19세기 들어 유럽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