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목적
1. 원칙UNDHRE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가와 여타기관의 행동 계획 속에 위치한다. UNDHRE은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갖는 사회와 개인의 다차원적 삶 속의 지속적인 요소를 교육으로 이해한다.
UNDHRE의 모든 행동은 유엔이 정의한 바대로,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포함
인권규범
1) 국제연합 헌장유엔의 헌법인 유엔헌장의 전문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제1조 3항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1994년과 1999년에 제출한 바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차별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인식의 표현이다.
1차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시했던 소년과 소녀의 혼인 가능 최소연령(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의 설정에 변함이 없다. 호적제도에 따라 혼인외출생아동은 혼인 중 출생자와 구별하여 기재해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