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드론(Drone)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 유럽항공안전청에서 정한 법률은 RPAS만 규제 대상
자율비행 시스템(Autonomous Unmanned Aircraft System, AUAS) - 우리나라 2025년(3단계 이후)
드론 분야 선제적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으로도 불린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용어의 쓰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UAV는 비행체 자체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UAS는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rone accidents
< 목 차 >
I. 서 설
II. 드론 보험에 대한 검토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검토
Ⅳ. EU에서 드론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 국문요약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최근
aircraft]란?
비행기 ·글라이더 ·헬리콥터 ·비행선 ·기구(氣球) 등 사람이 탑승하는 모든 비행체를 가리킨다.쉽게 말해 항공기란 "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지구의 대기권상을 날아다닐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러므로 종이비행기나 모형 글라이더 등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