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임브리지법(Statute of Cambridge)" (1388)의 방랑금지조항과 아울러 번민이 수용시설에서 탈출하다 잡히면 도망자라는 F자 표시를 하는 "걸인처벌법(Vagabonds Act)"(1530)을 제정하여 빈민의 억압에 더 치중하였다. 오늘날 사회적 요보호자에 대한 낙인(stigma)이 여기서부터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vagabond"등으로 표현되며, 일본에서는 부랑인이라는 말 대신 "일용노동자, 무주택자"라고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1975년 12월 15일에 발표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한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나타나 있는데, 부랑인이
Vagabonds and Sturdy Beggars)이 제정되었다.
엘리자베스여왕은 이러한 법제들을 정비하여 1601년에 빈민법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1601년 빈민법 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빈민법을 말할 때에는 바로 이 법을 말한다. 1601년 빈민법의 특징은 첫째, 빈민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
vagabonds)은 영국 노동계급의 탄생의 필요조건이 되었고 이러한 농민의 노동자화 과정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점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대규모 이농과 농민공의 탄생은 체제 전환에 있어서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농업
Vagabonds and Beggars)」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랑과 구걸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빈민과 걸인들에 대한 구호도 법으로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31년에는 지방정부가 구걸을 할 자격이 있는 불구자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행하고, 대신 건장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