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
集團訴訟의 경우 民事訴訟法上의 當事者能力에 適合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法人格이 없더라도 單一한 社會的 生活體로 認定되는 集團은 法人格 없는 社團으로서 當事者能力이 認定된다. 그러나 構成員간의 紐帶나 結合度가 法人 아닌 社團보다 약한 團體나 그 외 利害관계가 공
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
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Ⅰ.서론
1. 주제 선정이유
이번 학기에 행정구제법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볼만한 내용을 찾다가 지난번 과제에서 나온 집단소송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단체소송 아래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한지 얼마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