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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레포트
[옥외집회]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찰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Versammlungsfreiheit
)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2004-12-07 | 2,000원 | 21p |
옥외집회의 자유 집회의자유 결사의자유 집단적 표현의자유 청원권
[옥외집회]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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