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
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란음반, 방송,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서비스마크 ․ 상호 ․ 기타 명칭,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권리, 공업 ․ 과학
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자에게 그 출판물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등록에 따른 저작권 부여와 보호기간의 설정에 있다. 즉 이 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