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국가 사이에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간 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특혜조치의 수혜 대상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혜조치의 실효를 거두
원산지 규정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 원상지 표시제도 + 원산지 표시방법
Origin Labeling Rules- 원산지표시제도
Origin Labeling Rules
↓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
불법수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