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로마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Bartolus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중세 법학은 소유권의 탄력성을 중요시하여 용익권이나 영차권등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은 명목상의 권리(nodus dominium)로 화하
Ⅰ. 서
현행법상 토지 임대차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 621조) 민법의 규정상(특별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기간 중에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의 토지 반환 청구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
◎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
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의미한다.2) 사용취득은 시민상 소유권취득의 일반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
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
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