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국제항공은 그것이 국제항공이라 할지라도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등 국제법만으로는 충분히 규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특히 국제항공운송의 운영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가령 자국의 항공기업이 국제정기항공업무의 운영을 위해서 외국의 영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C]*********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에 의하여 부과되는 Surcharge의 일종이다. 선박회사의 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며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CAF는 기본 운임률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VIII. Delivery Order (D/O, 화물인도지시서)
0.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O.B/L)
이나 Surrendered B/L을 제출하게 됨
- 수입국 소재 선박회사는 D/O를 발급하여 보세창고에 전자적 형태(e-D/O)
를 전송하고 수입자에게는 D/O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