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Action을 규정함으로서 대표당사자소송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영국의 대표자소송의 수준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는 소송절차 밖에서 이미 동종기업이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 화해계
Class I oligopoly : An oligopoly in which firms are unorganized and uncollusive. Their behavior is characterized by independent action.
과점 유형 1 : 기업들이 조직화되거나 결탁하지 않은 과점. 그들의 양상은 독립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특정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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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Class II oligopoly : An oligopo
▣ PERSONAL COMPETENCY
Total 10 years overseas sales experience in Cosmetics and Electronics industry
Online(viral Marketing in Facebook and Weibo,We-Chat) and Offline(retail distribution in Chinese RT Mart, Suning Electronic, Saudi Extra, Taiwan Cosmed, Vietnam Co.op Mart)marketing experience
Experience of new buyer or market dev
Ⅰ. 개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의 역할에만 의지한다면 선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