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체제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그리고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LIABILITY OR NEGLIGENCE, OR OTHERWISE.
3.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on the Effective Date and shall continue
in effect thereafter as long as any Lease remains in effect. The term of each
Lease shall commence on the Lease Commencement Date as set forth in a Delivery
and Acceptance Certificate signed by the Lessee in substantially the form
annexed hereto as Annex B (the "Lease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