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이 있는 점을 들어 회사의 기관으로 보는 견해(기관설), ②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비기관설)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756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 그 직무에 관하여 주주총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주식회사의 임의적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권으로 감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감사의 특성상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
프랑스에는 장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직 참모조직으로 장관 비서실(cabinet ministériel)이 있다. 장관 비서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부처 내 2인자로 우리나라의 차관에 해당하는 비서실장(directeur de cabinet)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자로 비서실
업무수행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6.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이 직접 문제된 사안에서도 집행임원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이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