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DNR(Do-Not-Resuscutate)이 추천되어 왔다.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부분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의 시기보다 단축시키는 적극저인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