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gaining)으로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그들이 가입하는 사용자 단체를 탈퇴하였다. 이것은 주로 집단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명백히 중립화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1980-1990기간 동안 민간부문기업의 사용자단체의 가입율은 29%에서 13%로 감
multi-employer bargaining(국가, 지역 수준)
② 국가, 지역 인상률 형태로 임금 결정 : 가장 적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함. 공식적인 협약(agreement)은 아주 제한된 범주의 조건만을 포함하고, 특히 노동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외함.
~ 지역이나 국가적 협약은 국내 교섭의 매우 적은 범위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 선진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강화된 시장경쟁과 조정에 대한 압력으로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더욱 변화가 심해진 국제 시장은 임금, 노동시간,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더 큰 유연성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분쟁을 증가시킴.
- 두 가지 변화 (1) 시장 환경 변
Ⅳ. 개별 기업(조직)의 대응방안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