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 규정(rules of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1. 원산지 규정(Rules ofOrigin)의 의미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을 둔다.
○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