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erential Rules ofOrigin)
EU, NAFTA 등 특정국가 사이에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간 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특혜조치의 수혜 대상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혜조치의 실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Origin)
of a free trade area do not have the same policies with respect to non-members, meaning different quotas and customs. To avoid evasion (through re-exportation) the countries use the system of certification oforigin most commonly called rules oforigin,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for the minimum extent of local material inputs and local transformations adding value to the goods. Goods that don'
1. 주문자상표 생산(OEM 생산) (4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방식이다. 주로 주문자가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타 제조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사에서 만들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후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