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주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부터 주 사이의 지나친 다양화를 억제하고, 상호 공동협력을 위하여 `주 교육부장관상임위원회(kultursministerkonferenz)`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54년과 1964년에 이루어진 학교제도에 대한 주들의 통일화 합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Subsidiaritatder Ve
Prinzipder engsten Verbindung)에 따라 문제가 된 涉外的 法律關係와 準據法을 연결시켜주는 連結點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私法的 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準據法 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Savigny는 법률관계의 「本據」(Sitz)를, Gierke는 법률관계의 「重點」(Schwerpunkt)을 探究하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
Prinzipder polarisierten Spaltung”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한 인간 내면의 이중성이 그의 작품 속에서 서로 상반된 두 인물로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헤세 자신의 자전적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는 초기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 Unterm Rad에서도 이미 양극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