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을 형성하는 이른바 불문법(판례법)국가인 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새로운 법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컴퓨터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도 컴퓨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
1. 산업재해란?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란 ‘업무로 인한 외향성 상해 또는 질병(ILO)’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
Product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손해배상
Product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