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론 (Generally)
[1]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의 유형에 있어서, 초과보험(overinsurance) 초과보험(overinsurance)은 보험자가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보험 금액 또는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521면)
초과보험이란 물건
연관되어 있다.
피의복수
자기 보호 원칙(self-protection)
합리적이고 덜 무력적인 방식으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법은 인간의 생명을 재산보다 더 중요시하며 집행됐다.
정당한 대의가 있다면 개인은 가족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나 다른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물리력을 쓸 수 있다.
self-protection)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해도 이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危害)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나또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
통합하였고, Drugpres를 추가하였다. Self-Protection 요인의 경우, Bringwep은 2.8%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다. 그리고 Lagrange Multiplier test 결과, Knowlaw와 Drugpres, Implaw와 Drugpres 사이에 측정오차 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 또한 설정하였다.
3. 보고기준에 따른 평가
평가항목
평가
만족
부족
이끄는 것
1)계급의 이익과 계급적 우월 의식 (스파르타의 시민-노예, 농장주인-흑인, 남자-여자 사이의 도덕 성립)
2)노예근성: 신이나 지배자의 기호에 영합하려는 순수한 혐오의 감정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