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용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
- 보편적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 영국, 덴마크
- 강제식 사회보험(assurance sociale) :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는 사회적 보호의 하위개념으로 사회보장을 사용
- 사회보장제도 :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
1. 국기(國旗)
라 트리콜로레(La Tricolore)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삼색기
파랑은 자유, 하양은 평등, 빨강은 박애를 상징
2. 닭(Le Coq)
프랑스 민족인 골(Gaule)족을 뜻하는 라틴어의 갈루스가
닭을 의미했기 때문에 닭은 프랑스의 상징이 됨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마스코트인 푸딕스(Foodix) 또한
닭을
▶ 프랑스의 사회보장
가) 사회보험의 종류
(1) 일반제도(Regime General)
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질병보험, 노령보험, 가족수당 등 세 가지 급여부문이 있고, 관리․운영체제에 있어서는 금고(Caisse)라 불리는 기관들로 전국적 조직망을 이루고 있
solidarité)’을 공포함으로써, 동거커플들에게 혼인한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이를테면 세금문제와 상속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 중의 48.3%(2005년 기준), 거의 절반이 이들 동거커플에게서 태어난다. 그런데 동거 커플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혼인커플 가정
solidarite)라 약칭하는 ‘공동생활약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의 “공동생활약정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un contrat)이다(제515조의 1)”라고 하여 동성간의 동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515조의 8에서는 “사실혼은 이성 또는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