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nullapoenasinelege)”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the English group과 the German group으로 나누기도 한다. 前者의 분류는 High German語에 엿보이는 음변화를 근거로 한 것이다. 고지(High) 또는 저지(Low)라는 말을 쓴 것은 지리상의 편의성 때문인데, High German Group語 대신에 South German, Low German語 대신에 북부 North German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High German語는 8세기초
[11] 재료역학의 정의
외력에 의한 재료내부의 영향, 즉 물체내부에 발생하는 변형이나 응력의 상태를 문제로 하여 고찰하는 학문이며, 재료의 强度(strength), 다시 말하면 파괴에 대한 저항을 고찰하는 학문이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발생하는 외적 및 내적 변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