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적일자를 앞당겨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이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될 시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Stal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제시시한(통상 선적 후 21일 이내)을 경과한 선하증권으로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 또는 " Stale B/
미국의 법원들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와 계약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악의의 소송원인(bad faith cause of action)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선의 및 공정거래 약정이라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악의 소송원인 그 자체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Third Party B/L)
선하증권상에 표시되는 송화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Beneficiary가 된다. 그런데, 수출입 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화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 Neutral Party B/L)이라고 한다.
5. 해양선하증권(Ocean or Marine B/L)과 통과(연결)선하증권(
third way welfare policy)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의 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의 길은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중시하는 신혼합경제를 옹호하며,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the passive welfare beneficiary)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시민
Beneficiary : house holds, companies, government (third party effect that improving utilities of random people)
Kind of SOC :
Transportation facilities (road, rail-road, airport)
Residential facilities (water and sewage)
Irrigation facilities
Communication facilities
1. Enhance construction
investment
Hyundai Research Institute : invest one trillion won, we can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