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레포트
  • 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and for rendering special technical services. The Union shall be known as the International Patent Cooperation Union. (1) 이 조약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칭함)은 발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 조사 및 심사에 있어서의 협력 및 특별한 기술용역의 제공을 위한 동맹을 구성한
    2016-04-16 | 1,000원 | 57p | 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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