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현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39년간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
Ⅰ. 개요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대하여 평등에는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평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Ⅰ. 서론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 채
Ⅰ. 서 론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군 복무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인정함
Ⅰ. 들어가며
지난 1월 6일 국민회의가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 주요내용은 “가산점 적용대상을 군 복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등의 봉사경력이 있는 남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총점의 3% 범위이내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