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외환위기의 원인의 하나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기
1.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대부분의 감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지구이다. 감사
감사위원회제도 역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서와 유사한 이유로 상법개정에서 새롭게 도입하였다. 다만 상법은 종전대로 감사를 존치 시키거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 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개정된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모
감사제도(監査制度)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감사제도는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강희갑,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희회, 2002.8, 1쪽.
이러한 주식회사(株式會社)의 관리와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회사기관은 각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그 구성 및 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