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사기는 음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과 빈도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
(중략)
.
결론- Ⅴ. 최종 대안의 선정
최종대안으로 정책 대안 1번(MMORPG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 2번(본인확인 시스템 활성화)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됨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이 6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게임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불과 1~2년 사이에 전체 이용가 게임과 18세 이상가 게임의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진흥에 관한법률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청소년이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의 하위법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문화부의 법안은 게임이
Social : 개발 인력 부재
이공계 기피 현상, 게임전공 학과 인원수 감소,
전문 교수인력의 부족 심각한 인력난
EX) 네오위즈 개발인력: 600명
여전히 개발인력 수급 부족 호소
Political/Legal : 셧다운 제도 도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