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특허권이 허여되어야 하는 법적, 시대적인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특히 재산권을 중점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과학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정당성에 주장하려한다.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임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논의는 특허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을 요약하고 의미를 약술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기본법(국방개혁2020)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2020년까지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