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이하 ‘전교협’)’를 창립하고,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 3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좌절되었고, 1989년 7월 1일 문교부(현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전원에 대해 파면 내지 해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방식은 다양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하며, 교장․교감 및 부장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한다. 교직원회, 각종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 학교 운영 조직이 있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상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협의회에 참여하여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노조 법제화의 큰 의의는 교원들이 1960년 4월19일 교원노조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교직사회에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교원들의 다양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라는 단위 조직 내의 일상적인 자율과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각 조직에서 선출되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지역위원)로 구성된 최고 학교자치기구(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결과에
협의회, 지역사회인사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동체제를 만들 필요도 있다.
④ 활동계획 : 구체적인 세부활동계획을 마련한다. 이는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능력계발, 각종 교육조건의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각의 활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