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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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래 법치국가라는 말은 절대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 경찰국가에 대립하기 위해 생겨난 말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
국가권력의 발동의 근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자유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오늘날의 法治主義는 국민의 자유·평등의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實質的 法治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憲法 제10조 · 제11
국가권력의 발동의 근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자유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오늘날의 法治主義는 국민의 자유·평등의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實質的 法治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憲法 제10조 ·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