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및 조합이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2) 둘째 사안은 대표기관 甲의 A법인명의의 약속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법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은 의무위반(Pflichtverletzung)의 형식으로 채무불이행 요건의 포
논의 되는데, 이론구성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는 입장과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두가지 입장이 대별된다.
ⅳ)A가 B를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때, A는 B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민법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Ⅰ.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행위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9조와 피해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274조, 287조, 302조, 305조, 348조가「미성년자」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9조, 274조, 305조는 각각 14세, 16세, 13세를 기준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으나 278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