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위법성의 인식
1.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다.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사회의 가치위반 또는 법가치위반이 바로 위법성의 인식의 기초가 된다. 위법성의 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오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체 법률질서의 가치펼가에 의하여 실질적 불법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