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남북한의 6*25전쟁이란 동존상잔의 비국을 거쳐 휴전선이 생기게 되어 70년이 가까이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심어주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몇 십 년만에 만나, 어릴 때 소년의 모습에서 80대, 90대가 된
가족권……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제27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권을 근거로 ꡐ근친의 생사를 알 가족의 권리ꡑ(제1추가의정서)가 나오며, ꡒ각 충돌 당사국은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이 서로 연락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모
이산가족문제는 인권문제이며 동시에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한반도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이산가족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운의 국토분단과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일천 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혈육간에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바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등 인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자전거를 구해 오겠노라고 나갔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아들에게 매달려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흐느끼는 병상의 노모, 남쪽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팔아 마련해 준 쌍가락지를 북의 아내 손가락에 끼워 주고 ꡐ내가 죄인이오ꡑ를 거듭하며 오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