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극심한 반북 여론이 당장의 국익을 손상하는 사태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선 국교정상화, 후 현안타결’을 주장하며 국교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바 있으나, 일본 입장에서는 북일수교를 서둘러야 할 절박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일본의 대북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함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가면서 북‧일 관계를 추진하며, 대북 경협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
Ⅰ. 중일역할증대(중국과 일본의 역할증대)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미.러의 역할 감소와 일.중의 역할 증대’라고 하는 지역 내 세력구조의 재편 현상과 이에 상응한 지역 내 군비경쟁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제능력 감소와 러시아의 북한.베트남에 대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