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레포트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레포트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
I. 서 론
행정법이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여 주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을 입법과 사법 및 행정으로 나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법 집행 작용에 의하여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여 그 남용을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I. 서 론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을 의미한다. 명령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
I. 서 론
행정은 법의 집행 내지 법의 실현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함은 성문의 법규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일반원칙 기타 불문법을 포함하고 있다. ‘법 아래서’이므로 법에 저촉하지 않고 법의 근거가 필요하며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작용이다. 국가목적 또는 공익목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