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旗田 巍는 상속의 대상을 토지와 노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그는 이 두 경우의 상속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노비는 고려의 전 시기를 통하여 자녀균분상속이었으나, 토지는 적장자만의 단독상속이었다는 것이다. 이러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규모의 영세화가 되자, 상속제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토지가 더 이상 분할되어서는 곤란했기 때문에 장자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대신, 장자가 차자 이하를 돌보고 조상 제사, 노부모 봉양, 호주 상속과 같은 대부분의 의무를 떠앉는 장자우대상속제로 이행한 것이었다. 정
상속제의 변화가 분재기에 반영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남녀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제사권을 잇는 적장자(嫡長子)에게는 상속분의 5분의1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가 양인여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음
Alan Trevor
- Hughie의 화가 친구
-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턱수염을 정돈하지 않아 우악스럽게 생김.
- 하지만 그림을 잘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찾음.
-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큼.
- 백만장자 친구의 부탁을 받고
거지 옷을 입은 초상화를 그려줌.
Ⅰ. 서 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조선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형제간에 논쟁이 일어난 것을 소설로 지은 것이 권내현의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이다.
1556년 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