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세, 시와 군의 재정수입을 위한 시 ․ 군세, 특별시의 특별시세, 광역시의 광역시세, 구의 재정을 위한 구세로 나누어진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근간임을 전제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로서 소득과세를 확충하자는 논의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대와 그 연속선 상에서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인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1995년의 세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7개 세목과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그 과세주체의 주된 재원이 되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독립적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에 있다. 국세는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편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