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드라마나 실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흔히 인지하고 있다.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극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염려와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다. 특히 책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한정해서 접근할 때 과연 나이가 많다고 그들에게
소년범의 연령 하향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13세로 분류되어 전체 촉법소년의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법
서론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주장을
Ⅰ. 서론
촉법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된 소년으로 소년법으로 처리된다. 형사책임에 대한 연령은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한 사람의 정신적․신체적 발육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