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보호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 소년형사사건 상세 처리절차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2)특 징
이 법 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국한된
다. 즉,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대학생 , 자퇴생 ,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
□ 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지불이라든가 당장의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된다. 형
형사처벌, 신상을 공개 등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의 사법적 조치를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였으나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를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은 미흡하였기에 미
형사절차상의 특성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공존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제외한 죄, 성폭력 특별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및 그 미수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형사재판은 범죄혐의자를 심리한 후,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다. 그 절차는 형사 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② 민사재판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며, 판 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