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보호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 소년형사사건 상세 처리절차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