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특허로 인한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계1위 회사인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을 당해 큰 화제를 모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으로 특허 업무를 해왔던 임원이 퇴사 후 친정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에 근무하면서 얻은 특허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보충서면제출권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심25①).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 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I. 서론
지적재산권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세워진 사회 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제도적 권리’로서, 자유권과 같이 인간이라면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가 형성된 사회문화적인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