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개념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
여행사(travel agent)는 여행자와 항공사, 호텔 및 투어 오
1. 인터넷여행사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속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항구. 1999: 103). 여행업의 분류방식은 학자 및 국가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여행업이란 여행자와 여행시설업자 사이에서
Ⅰ. 서론
여행업은 ‘여행자와 운송 ? 숙박업자 등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제공자의 중간에 서서 여행에 관한 이용시설의 예약 ? 수배 ?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의 대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체’이다. 그리고 여행업은 ‘
서론
1. 여행업의 개념
우리나라 관광 진흥법 제 2장 3조에 따르면 여행업이란 여행자,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행사업무의 개념
여행사의 업무는 교통기관이나 숙박시설 ․ 관광시설 등의 여행소재를 효율적으로 구입해서 일련의 상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교통기관이나 숙박시설 ․ 관광시설 등의 예약을 대행하고 여행상담을 통한 관광정보의 전달과 계약업무를 한다.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는 여행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의 Principal(주역)이 된다. 즉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곧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