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이런 대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장애아동들은 특히나 더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아동이 적절히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설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18세 미만)에게 전문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아동의 사회화,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가족구성원의 노력을 가사노동으로 규정한다(이철수, 2013).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개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으로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두산백과, 2021)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1-1. 서론
가사노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념 및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청소, 음식 만들기, 식사준비, 설거지, 옷손질, 가족원 돌보기, 시장보기 및 가정 관리 등이 포함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념이 정의되고 분류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에
아동에 대한 돌봄 욕구가 증가하자 교육체계와 복지체계 양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이다. 그러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면 대상자의 중복은 없지만, 프로그램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각 부처별로 분절적인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재정은
돌봄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정규교육이 끝난 방과 후 시간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별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
서비스의 부재, 정신적, 정서적 교류의 결핍 등 역시 아동빈곤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동빈곤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형성하게 되므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빈곤아동은 안전이나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등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제도권의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아동이 발생했고, 질병과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 입소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아동으로 차상위계층
아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빈곤아동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건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아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교육이 빈곤아동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